행정정보공개
비공개대상정보
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제1항
-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②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
- ③ 국가의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
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⑤ 감사·감독·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
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.
-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
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⑦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
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세부기준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(2019.3)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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