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박재경
등록일2020-03-20
분묘(개장유골) 화장절차 안내
■ 개장신고
○ 묘지사진을 묘지와 비석이 나오게 촬영(스마트폰 등)
○ 묘지주소 관할 면․동사무소 방문하여 개장신고증명서 발급수령
▶ 개장신고증명서는 고인1분(묘지1기)당 1장발급수령
■ 화장예약
○ 화장예약 인터넷 사이트
▶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(www.ehaneul.go.kr)
○ 지정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화장예약 가능(전국공통)
▶ 방문 및 전화접수불가
▶ 화장예정일의 14일전부터 예약가능(※윤달은 1개월전부터)
- 화장시설, 화장일, 화장시간 선택
- 고인2분이상일 경우 각각 예약
ex) 14일전/ 평달: 4월5일예약시 3월22일(0시부터 예약가능)
1개월전/ 윤달: 5월23일예약시 4월23일(0시부터 예약가능)
■ 화장 당일(예약일, 시간)
○ 파묘한 개장유골, 개장신고증명서, 신청인 신분증, 유골함
- 고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서 지참- 화장료면제
전북동부보훈청(063-239-4500)
○ 화장비용(1기)
▶ 전주,완주 28,000원/ 전라북도내 90,000원/ 도외 180,000원
■ 기타사항
○ 파묘업체는 유가족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.
○ 윤달기간: 2020. 5. 23.(토)~6. 20.(토)
○ 전주승화원: 063)239-2690 /Fax 063)237-0094
담당부서 | 경영지원부 | 담당자 | 김종호 | 전화번호 | 063-239-25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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